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입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8)

제0002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지 내에 보안등(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되어 있는「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18.9.28)

제000300조 지원범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 전기요금(이하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한다)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1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 제3조의 지원비용을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안등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 매월 말일까지 납부 영수증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제000500조 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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