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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000200조 정의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만을 보관 관리 할 수 있도록 파주시 또는 공공기관·개인 및 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5.9.30>

제0003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조제목 개정 2015.12.28)

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5.9.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5.9.30>

3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4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0004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자전거 주차장 설치

(조제목 개정 2015.12.28)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은 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우선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3

시장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4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5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6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전거 주차장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조 제목 개정 2015.12.28)

1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개정 2015.12.28)

2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3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0008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5.12.28)

제0009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안에서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1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5.12.28)

2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각, 기증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2015.12.28)

제001200조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1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 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로 이용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자전거통행의 보호

1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행위 단속 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제001400조 자전거 보험

1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로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3.4.10]

제0015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1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5.9.30]

제0017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 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의 시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9.30]

제001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도로건설ㆍ교통ㆍ도시계획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9.30]

제001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9.30]

제0021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9.30]

제0022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9.30]

제0023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제16조 조문이동 2025.9.30]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 조문이동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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