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2012.12.28)

제000200조 적용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2012.12.28, 2014.4.18)

제000300조 수수료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규정 별표를 따른다.[전문개정 2014.4.18] <개정 2018.8.17, 2021.12.27., 2025.11.11>

2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5.11.11>

제000400조 징수기준

(조제목 개정 2014. 4. 18)

1

같은 종류의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2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2.28, 2014.4.18)

3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6.09.15)

4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류하여 정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제000500조 징수방법

1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을 구두로 신청하여 사전에 수입증지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7, 2006.09.15, 2014.4.18, 2021.12.27)

2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 15, 2014.4.18)

제000600조 납부 수수료의 반환

(조제목 개정 2014. 4. 18)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4.4.18)[전문개정 2010. 1 2. 24](단서 삭제 2016.2.5)

제000700조 수수료의 감면 등

(조제목 개정 2014. 4. 18)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6.09.15, 2010.12.24, 2014.4.18, 2021.12.27., 2025.1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5. 1 2. 23, 2006.09.15, 2014.4.1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06.09.15, 2012.12.28)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 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개정 2021.12.27>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개정 2021.12.27>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개정 2021.12.27>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21.12.27>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개정 2021.12.27>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설 2010. 1 2. 24, 개정 2014.4.18,2021.12.27>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신설 2010. 1 2. 24, 2014.4.18)(개정 2019.7.19, 기존 제6호에서 호 이동 2021.12.27)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신설 2010. 1 2. 24, 기존 제7호에서 호 이동 2021.12.27>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설 2021.12.27>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설 2021.12.27> 1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 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시행일: 2026. 1. 1] 제7조제1항제15호

2

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전자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2018.8.17, 2021.12.27., 2025.11.11>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경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0. 1 2. 24, 개정 2014.4.18, 2018.8. 17. 2025.11.11>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파주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8.8.17., 2025.11.11>

제0008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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