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조문 · 1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2007. 4. 10., 2009. 4. 3., 2012. 3. 30., 2024. 9. 30.>

제000200조 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차장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4. 18., 2024. 9. 30.>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수급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야간주차,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2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3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4

시장은 주차정책수립을 위하여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문제 진단, 주차개선 방안수립, 주차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4. 9. 30.>

5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9. 30.>[본조 신설 2018. 4. 20.]

제00020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2조의2에서 조 이동 2018. 4. 20.>

1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 시간대의 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60퍼센트 이하인 지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2018. 4. 20., 2024. 9. 30.>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30.]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7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통일동산 주차요금은 별표 1-2에 따른다. <개정 1999. 8. 17., 2006. 5. 19., 2008. 3. 28. , 2009. 4. 3., 2012. 3. 30.>

2

삭제 < 2010. 1 0. 8.>

3

삭제 < 2010. 1 0. 8.>

4

삭제 < 2010. 1 0. 8.>

5

삭제 < 2010. 1 0. 8.>

6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1999. 8. 17., 2010. 1 0. 8., 2012. 3. 30., 2014. 4. 18., 2018. 4. 20.> 1. 삭제 < 2018. 4. 20.>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7

삭제 < 2010. 10 .8.>

8

삭제 < 2014. 4. 18.>

9

삭제 < 2010. 1 0. 8.>

10

삭제 < 2010. 1 0. 8.>

제000302조

제3조의2삭 제 < 2014. 4. 18.>[제3조의1에서 이동 < 2019. 1 2. 27.>]

제000303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1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25. 9. 30., 2025. 1 1. 1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2.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등을 말한다)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18., 2018. 4. 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하고 2시간 초과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2014. 1 0. 17., 2019. 1 2. 27.>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개정 2012. 3. 30., 2014. 4. 18., 2019. 1 2. 27>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 3. 30., 2018. 4. 20.>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 3. 30., 2014. 4. 18., 2025. 5. 7.>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12. 3. 30., 2024. 9. 30.>마. <삭제 2019.12.27>바.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2. 1 0. 31.>사.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2. 1 2. 28.>아.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 9.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14. 4. 18.>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개정 2014. 4. 18., 2019. 1 2. 27., 2024. 9. 30.>다.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라. <삭제 2025. 9. 30>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이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신설 2012. 3. 30.> <개정 2014. 4. 18., 2019. 1 2. 27>바.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신설 2012. 3. 30.> <개정 2017. 7. 10., 2022. 4. 29.>사.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신설 2019. 1 2. 27.> <개정 2024. 9. 30.> 5. <삭제 2025. 9. 30> 6. 1세 미만 자녀 양육 가정(출산 후 1년 이내 가정을 말한다)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

2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경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3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2. 3. 30.>[제3조의1에서 이동 2012.3.30][제3조의2에서 이동 < 2019. 1 2. 27.>]

제000400조 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제2항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18. 4. 20.]

제000402조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4. 20.]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4. 10., 2010. 1 0. 8., 2012. 3. 30., 2014. 4. 1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을 말한다) <개정 2007. 4. 10., 2014. 4. 18.>

2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3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9. 8. 17., 2007. 4. 10., 2012. 3. 30.>

4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3. 30.>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1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2

사회봉사 또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파주시 지회 또는 지부

3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파주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

4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방법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관리수탁자에서 제외한다.

4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료 및 그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전문개정 2018. 4. 20.]

제000602조 위탁기간 및 갱신

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

제6조제2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시장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8.

4

20.]

제000603조 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1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4. 20.]

제000604조 계약의 해지 등

1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8. 4. 20.]

제000700조

삭제 < 1999. 8. 17.>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0., 2010. 1 0. 8., 2012. 3. 30., 2024. 9. 3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확인증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삭제 < 2024. 9. 30.>

2

선납한 주차요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나 매수 만큼의 주차요금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용자가 각 호 이외의 사유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나 매수의 80%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되돌려 준다. <개정 2010. 1 0. 8., 2014. 4. 18., 2024. 9. 30.> 1. 주차장 운영을 중지 하거나 폐지한 경우 2.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가 불가한 경우 3. 삭제 < 2024. 9. 30.>

제000900조 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그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2024. 9. 30.>[제목개정 2024. 9. 30.]

제001100조 시간대별 주차지역 설치

1

시간대별 주차지역은 일정시간에 주차를 해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개정 2014. 4. 18.>

2

시간대별 주차지역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주차가능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2019. 1 2. 27.>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2. 3. 30.>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4

삭제 < 2024. 9. 30.>

제0012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노상주차장: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본조신설 2025. 5. 7.]

제001203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이면도로 바닥 등에 표시를 할 수 있다.

3

시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 등을 정한 후 희망하는 자에게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다.

4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이용자 지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

시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2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 관리의 책임을 가진다.

7

시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7.]

제00120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이 조에서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파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2

전용주차구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본조신설 2023. 7. 17.][제24조의2에서 이동 < 2025. 5. 7.>]

제001205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50대 이상인 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5. 5. 7.>

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3. 1 1. 1.][제24조의3에서 이동 < 2025. 5. 7.>]

제001206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1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에서 범죄 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순찰차"라 한다)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용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노면에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 9. 30]

제001300조 보조

1

시장은 노외ㆍ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개방하려는 사람이 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사유지장물 철거비용,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및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2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2025. 5. 7.>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4.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려는 민영 또는 공공건축물과 학교 등의 소유자

3

내집주차장 설치 및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 5. 7.>

4

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또는 개방 적합성 등을 현장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 지급 결정액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4. 18., 2025. 5. 7.>

5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해야 한다.

6

시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 완료 후 시장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써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7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5. 7.> 1. 내집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 2.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에 따라 개방 후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삭제 < 2017. 9. 22.>

제001400조 주차장설치심의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 8. 17.,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001401조 제14조의2로 이동 <2012. 3. 30.>

제14조의1[ 제14조의2로 이동 < 2012. 3. 30.>]

제001402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1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삭제 <2018.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정 2018.

7

삭제 <2018.

4

20.>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단지조성사업 등에 노외주차장을 조성 할 때는 1개소마다 최소 3,0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

노외주차장 전체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출된 면적(사업부지면적×1.2퍼센트를 말한다)으로 1개소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12.

3

30.]

제001500조

삭제 < 2018. 4. 20.>

제001600조 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대상

1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을 말한다)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 8. 17., 2012. 3. 30., 2024. 9. 30.>

2

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3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3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개정 2012. 3. 30.>

제001700조 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방법

1

융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4. 10., 2012. 3. 30.> 1.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3. 30.>

제001800조 주차장시설비 융자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을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3. 지급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4.4.18]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법 제19조제3항「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 1. 15., 2012. 3. 30., 2014. 4. 18., 2018. 4. 20., 2024. 9. 30.>

2

부설주차장의 1대마다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외에는 해당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2018. 4. 20.>

3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1 2. 27.>

제001902조 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4. 18.>[본조신설 2012. 3. 30.]

제001903조 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1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부설주차장 개방 절차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5. 7.]

제0021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제19조의13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6. 5. 19.,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그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을 포함한다)요금으로 나누어 신청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그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7. 1. 15., 2012. 3. 30., 2014. 4. 18.>

제0021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1.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07. 4. 10.>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 2024. 9. 30.>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4. 10., 2012. 3. 30.>

2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천재지변 등에 따른 고장이나 국가, 경기도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1.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마다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제곱미터마다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4. 18.>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항제3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본조신설 2006. 5. 19.]

제002200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1

영 별표 1 비고 제9호에 따라 설치하는 화물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부설주차장(이하 "조업주차장"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하게 조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8. 1 2. 26., 2007. 4. 10., 2012. 3. 30.>

2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 2. 전체주차장 평면도 주차동선 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다)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사용·관리할 수 있는 계획

제002300조 옥상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과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전문개정 2014. 4. 18.]

제0024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조제목 개정 2014. 4. 18.>

1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5퍼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8. 1 2. 26.,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 2025. 5. 7.>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 2024. 9. 30.>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해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7. 4. 10., 2012. 3. 30., 2014. 4. 18.>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의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4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3. 30., 2014. 4. 18.>

5

삭제 < 2025. 5. 7.>

제002402조 제12조의4로 이동 <2025. 5. 7.>

제24조의2[ 제12조의4로 이동 < 2025. 5. 7.>]

제002403조 제12조의5로 이동 <2025. 5. 7.>

제24조의3[ 제12조의5로 이동 < 2025. 5. 7.>]

제002500조

삭제 < 1999. 8. 17.>

제4장 보칙

제002600조 과징금 처분

<조제목 개정 2014. 4. 18., 2024. 9. 30.>

1

법 제24조의2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4. 18., 2024. 9. 30.>

2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3. 30.>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3. 30.>

4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 3. 30.>

5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3. 30.>

제002700조

삭제 < 2024. 9. 30.>

제002800조

삭제 < 2019. 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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