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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

3

민간 참여 확대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대책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방안

6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파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4.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5.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계획 이행 및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주민 1명을 포함하여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3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평가단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의 부재 시 평가단원이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사항 점검 3. 사후관리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점검 및 평가 5. 주민역량 강화 사업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평가단의 지원

1

시장은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평가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고를 요청하거나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고

1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파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였을 경우 평가단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파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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