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파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도시쇠퇴 방지 대책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방안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파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4.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5.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계획 이행 및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주민 1명을 포함하여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평가단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의 부재 시 평가단원이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사항 점검 3. 사후관리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점검 및 평가 5. 주민역량 강화 사업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평가단의 지원
시장은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평가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고를 요청하거나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