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000200조 주차요금

1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차요금의 면제

1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시 소속 공무용 차량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용 차량

2

타 기관의 차량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4

출입 언론기관 차량(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차량)

5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그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 차량

7

파주시청 주차장에 입차 후 60분이 경과 하지 않은 차량

8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

9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

10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1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2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2

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기관 특성과 부설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2. 12]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감경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모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3.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전문개정 2026. 2. 12]

제000500조 주차거부

시장은 주차장 관리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8.12.28)

제000600조 손해배상책임

부설주차장내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탁관리

1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8.4.20, 2018.12.28))

2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 7. 28, 2018.12.28)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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