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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자문을 하는 총괄전문가를 말한다. 2. "공공건축가"란 총괄건축가 산하에서 공공사업 및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자문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0003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1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파주시 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2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자문

3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도시재정비촉진사업·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등)에 관한 조정·자문

4

그 밖에 건축·경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4

시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분야(건축, 도시계획, 경관, 도시재생 등)의 파주시 공공건축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2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자문

2

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4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총괄·공공건축가의 금지 행위

1

총괄·공공건축가(이하"민간전문가"라 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2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600조 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700조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1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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