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 29., 2011. 6. 17.> 1.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거나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용허가

1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 29., 2011. 6. 17., 2012. 7. 31.>

2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평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제000400조 사용료

1

주민편익시설 중 강당 사용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 1 1. 7.>

2

제1항 이외의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1. 7.>

3

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7., 2024. 1 1. 7.>

4

사용료는 사용권 발매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7.>

제000500조 사용료의 감면

1

시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낙하리, 내포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7.>

2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외의 사항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 1. 7.>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4. 1 1. 7.>

제000502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 1. 7.]

제000600조 사용허가의 취소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 29., 2011. 6. 17.>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 29., 2011. 6. 17.>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0700조 운영ㆍ관리

1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2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9. 1 2. 29., 2011. 6. 17., 2015. 7. 28.>

제000800조 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하여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 1 1. 7.> [전문개정 2011. 6. 17.]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1. 7.]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31.> [제10조에서 이동 < 2024. 1 1. 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