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제000200조 사용허가 신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상태, 중복신청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주민편익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1개월이상 사용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용권 및 회원권은 별표 1에 의한 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17. 9. 8.>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7.> [제목개정 2024. 1 1. 7.]
제00030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2. 7. 31., 2024. 1 1. 7.>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000400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000500조 사용시간등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절기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2012. 7. 31.> 1. 주간:06:00 ~ 19:00까지(동절기 06:00~18:00까지) 2. 야간:19:00 ~ 23:00까지(동절기 18:00~23:00까지)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31.>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000600조
삭제 < 2024. 1 1. 7.>
제000700조 사용자 책임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제000800조 사용자의 설비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운영의 위탁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과 관련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31.> 1. 실내수영장 및 헬스장, 에어로빅시설과 그 부속시설 2. 축구장, 테니스장, 스쿼시장, 식당, 편의점, 휴게시설, 숙소, 강당등
제1항에 따라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7. 31.>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단 2. 체육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사회단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제001100조 운영위탁 신청
제001200조 운영계약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24. 1 1. 7.>
제1항에 따라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까지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31.>
시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31.>
제001300조 수탁관리ㆍ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수탁자가 수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 편익시설의관리ㆍ운영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제001400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1. 수탁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익 시설의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7. 31.>
제0015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7. 31.> 1.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사무 2. 조례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 3.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회원모집ㆍ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4.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무 5.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시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6.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 7. 제7조에 따른 폐기물 등의 수거조치에 관한 사무 8.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설비 승인 및 설치된 시설물등의 철거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제001600조 감독
시장은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탁자에 대하여 주민편익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제001700조 준용규정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