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공시한 지역을 말한다. 4.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5.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한옥 수선 등"이란 한옥을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7.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옥마을로 지정·공고한 지역 내의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3. 한옥으로 조성되도록 지구단위계획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한옥 및 건축 예정인 한옥 4.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제000400조 전문가 등의 자문ㆍ심의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고, 「파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한옥 보존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한옥 건축·수선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의 결정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가.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건축 및 수선 등 설계도서가 적합한지 여부다. 건축 및 수선 등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라.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4. 한옥의 소유자 등이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5조에 따른 유효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나.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다.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라. 전체 외벽면적의 3분의1 이상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마.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시장이 한옥의 보전·발전과 관련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000500조 등록

1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등록의 유효기간

1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한 경우에는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1항의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지원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에 동의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등록의 취소

1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하여 한옥이 멸실된 경우

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 수선 등을 한 경우

3

제6조제2항의 경우에 새로운 소유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000800조 한옥 등록 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의 건축·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000900조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

1

시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3

제1항에 따른 지원받는 한옥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교부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경우: 20년 경과 후

2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15년 경과 후

3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5년 경과 후

4

시장은 한옥마을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 시기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내에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완료신고 수리(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처분(매매, 양도, 증여, 그 밖에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시장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서 취소, 원상회복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르며, 보조금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001300조 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및 그 부속 토지 등을 매수함으로써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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