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대책의 하나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며, 파주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2. 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2. 26> 1. "행복마을관리소"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을 말한다. 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불편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주민활동가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이나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마을활동가를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26>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행복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 2.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 3. 동네환경개선 지원 4.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 5.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 6.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7.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역할
제000700조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여성안심귀가 및 아동안심 등·하교 서비스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2. 26> 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 지원 2.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 3. 지역특화사업 발굴ㆍ추진 4. 지역사회 소통 및 의견 수렴 5.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제000800조 주의사항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를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0900조 비밀유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의 경과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등 교육에 힘써야 한다.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실시 할 경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재정지원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