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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제2조(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제2조의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2조의3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

제2조의3(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 영 제7조의6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회수 및 환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4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제2조의4(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2조의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조의6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제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제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제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제4조 학습계좌의 운영

제4조(학습계좌의 운영)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제4조의2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제4조의2(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신청)

제4조의3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제4조의3(학습계좌 자문위원회)

제4조의4 학습과정 평가단

제4조의4(학습과정 평가단)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

제5조(평생교육 관련 과목)

제6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제6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제7조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제7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

제8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제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제9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제9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영 제24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제1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제1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제11조의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제11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제12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12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13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제1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제13조의2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4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제14조(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제14조의2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제14조의2(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

제15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제15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제16조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제16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제17조의2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7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18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제18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제18조의2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제18조의2(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19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제19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2013.11.22>

제20조의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제20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제2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제21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

제22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제22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제2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제2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제23조의2 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

제23조의2(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

제24조의2 지도ㆍ감독

제24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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