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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시행 2025.06.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2조

시행 2025.06.02

제2조 삭제 <2022.2.17>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시행 2025.06.02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에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4>

제4조

시행 2025.06.02

제4조 삭제 <2023.1.12>

제5조

시행 2025.06.02

제5조 삭제 <2010.8.30>

제6조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시행 2025.06.02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7항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7.4>

제6조의2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시행 2025.06.02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영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사람 1명당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말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9.12.27, 2022.2.17>

제6조의3 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시행 2025.06.02

제6조의3(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7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시행 2025.06.02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제7조의2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시행 2025.06.02

제7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시행 2025.06.02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제8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시행 2025.06.02

제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시행 2025.06.02

제9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제10조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시행 2025.06.02

제10조(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제10조의2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시행 2025.06.02

제10조의2(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제10조의3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시행 2025.06.02

제10조의3(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제11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시행 2025.06.02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제12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시행 2025.06.02

제12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제13조

시행 2025.06.02

제13조 삭제 <2012.6.8>

제1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시행 2025.06.02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제14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시행 2025.06.02

제1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제14조의3

시행 2025.06.02

제14조의3 삭제 <2016.7.26>

제14조의4

시행 2025.06.02

제14조의4 삭제 <2016.7.26>

제14조의5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시행 2025.06.02

제14조의5(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잔여 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처분 또는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시행 2025.06.02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영 별표 2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같은 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14.12.31, 2017.3.27>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시행 2025.06.02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제16조의2 자격증 발급 수수료

시행 2025.06.02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개정 2020.7.14, 2024.6.12>

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시행 2025.06.02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시행 2025.06.02

제1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시행 2025.06.02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시행 2025.06.02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 제37조제3항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9.29>

제20조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시행 2025.06.02

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시행 2025.06.02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영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30>

제22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시행 2025.06.02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0.7.14>

제22조의2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시행 2025.06.02

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22조의3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시행 2025.06.02

제22조의3(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법 제56조의2제2항영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에 따른다.

제23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시행 2025.06.02

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24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시행 2025.06.02

제2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5조 부정행위의 신고기한

시행 2025.06.02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0.8.30, 2020.9.29>

제26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시행 2025.06.02

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7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시행 2025.06.02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시행 2025.06.02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제29조 지급사무의 처리

시행 2025.06.02

제29조(지급사무의 처리)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5.06.02

제3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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