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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 0. 1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4., 2017.12.1.>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ㆍ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000300조 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 1 0. 14>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400조 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6. 1 0. 14>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500조 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전문개정 2016. 1 0. 14>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000600조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전문개정 2016. 1 0. 14>

제000700조 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16. 1 0. 14>

제000800조 제설ㆍ제빙 방법

1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전문개정 2016. 1 0. 14>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전문개정 2016. 1 0. 14>

제000900조 제설ㆍ제빙 도구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16. 1 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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