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른다.
위원장 등의 직무
의사·의결 정족수, 공개·비공개 및 운영규정
위촉해제, 제척·기피 및 회피, 수당·여비 등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평창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0005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등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리ㆍ병합의 내용과 그 뜻을 조정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선정대표자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단체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해야 한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0700조 조정의 처리기간 및 조정안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신청취지
조정일자
조정이유
조정결과
제000800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비용 부담 등
분쟁조정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조사, 분석 및 검사에 드는 비용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정이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 그 사용 잔액을 당사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