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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평창군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관리업무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300조 감사대상

1

감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로 한다.

2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감사 또는 조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 발견되거나 중요 내용이 누락된 사항은 제외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의 요청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감사요청 대상 업무가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 졌음이 명백한 경우 등 군수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감사요청 등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요청 동의서

2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

2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 및 동의에 대한 입주자등의 권리 행사의 기준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2조(의결권 행사)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6. 2.>

3

군수는 해당 감사 요청인 또는 동의인 중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호해야 한다.

4

군수는 제1항의 감사요청을 처리할 경우(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접수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요청인(요청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군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기간 중 동일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의 감사요청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지

1

군수는 법 제9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감사계획에는 감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업무 및 범위

2

목적 및 필요성

3

기간 및 인원

4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요청인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할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지받은 해당 관리주체는 즉시 그 내용을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00600조 사전조사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000700조 감사반의 편성ㆍ운영

1

군수는 감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2

군수는 소속 공무원 외에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반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4

감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반원의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ㆍ성실하고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갖출 것

2

대상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것

3

대상 공동주택의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것

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

제000800조 감사실시

1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해당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끝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그 통지와 게시 등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3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그 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4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는 감사결과 통지와 함께 할 수 있다.

5

군수는 감사결과 그 처분 등에 필요할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000900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감사의 대상 및 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의 결과 및 총평 4. 중점 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 6.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및 그 밖에 주요 사항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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