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1, 2016.02.19., 2021.02.0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1, 2016.02.19., 2021.02.05., 2023.11.03.> 1. "공동주택"이라 함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개ㆍ보수사업과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0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1., 2021.02.05., 2023.11.03.>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제4조에서 이동 < 2014.3.21>]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4.3.21> [제3조에서 이동 <2014.3.21>]

제000500조 지원대상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6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14.3.21, 2023.11.03.>

1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3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시설

2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화분 설치 및 옥상 조명시설에 한하여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21., 개정 2021.02.05.>

제000600조 지원 신청 등

1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및 통보

1

군수는 제6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개정 2014.3.21>

제000800조 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등

1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지원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000900조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1>

군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3.21>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21>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부군수,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 허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10.4, 2014.3.21., 2018.7.27., 2019.8.30., 2020.1.10., 2020.11.13., 2021.2.5., 2024.6.28.>

4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3.21>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3.21> 1.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제001400조 회의 및 수당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3.21>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2017.12.1.>

제001500조 보고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2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거짓보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번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4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준용

예산지원 및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3.21, 2023.11.03.>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