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관령휴게소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14조제19조의3에 따라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령휴게소"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111, 14-293, 14-304, 672-1번지에 위치한 휴게소((구)대관령상행휴게소)를 말한다. 2. "대관령휴게소 주차장"이란 이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이용료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이용료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3. 3. 31.> 1. 승용자동차이거나 경형·소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 2. 대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차인원 중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3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3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협의가 있는 경우

2

관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

3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여행주간이나 명절연휴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주차장 이용 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2.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카라반, 캠핑카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숙박을 위한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는 경우

제000600조 준용

주차장 이용료 징수 등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주차장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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