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평창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과 같다.<개정 2022.11.18.>
"주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공동체, 주거환경, 문화, 지역경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ㆍ소통하는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 목표 설정, 추진 전략, 단위사업의 내용 등 중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2.11.18.>
제000300조 책무 등
<개정 2022.11.18.>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평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법에서 정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2.11.18.>
제000500조 공동이용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1.18.>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22.11.18.> 2. 주민운동시설, 노유자 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개정 2022.11.18.>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전시공간, 창업지원 시설ㆍ공간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신설 2022.11.18.> 5. 공연 및 휴게시설, 교육 및 학습 공간 등 주민의 문화와 교육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신설 2022.11.18.>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개정 2022.11.18.>
제000600조 공동이용시설 사무의 위탁 등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1.18.>
제0007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등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군수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물건의 표시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여 방안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신설 2022.11.18.>
제000800조 주민의 공동이용시설 이용
군수 또는 위탁 받은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징수한 이용요금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역의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 또는 수탁기관에 시설이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주민ㆍ단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군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반환한다.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한다.<신설 2022.11.18.>
제0009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22.11.18.>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창군 군계획 조례」의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2.11.18.>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1.18.>
제00090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신설 2022.11.18.>
제001100조 도시재생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갈등조정 및 협의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2.11.18.>
제001200조 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 및 노후 도시 정비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홍보 2.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등의 운영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및 노후 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2.11.18.>
제001300조
<삭제><2022.11.18.>
센터에는 평창군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1.18.>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공개채용하여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2.11.18.>
삭제 <2022.11.18.>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제0016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22.11.18.>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 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방안 마련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4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18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제0019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2.11.18.>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