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평창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성, 연령, 장애 유무, 인종적 배경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000400조 권리와 책무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ㆍ운영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 2.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7.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8.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9.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700조 지원 신청 등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와 함께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평가와 포상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 방안 및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해 활용하고, 다음 사업의 지원을 검토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분석ㆍ평가할 때 전문성과 실용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의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001100조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ㆍ평가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담당관, 관광정책과장, 경제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7., 2024.6.28.>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일정지역에서 주민 대표로 지명 또는 선출된 사람
공동체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이 된다.
제0013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또는 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1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19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