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평창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평창군협의회, 평창군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평창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군의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개정 2024. 6. 7.>

1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 시설ㆍ장비 유지 및 관리 <개정 2024. 6. 7.> 2. 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4. 새마을지도자 교육 훈련(새마을중앙회 및 도지회 주관 교육) 5. 향토지 구독 6. 국내ㆍ국외 선진지 견학 7. 새마을운동 한마음대회 및 평가대회 8.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용 지원 <개정 2024. 6. 7.> 9. 각종 새마을행사(새마을지도자 전국 대회 등 도 단위 이상 행사) 참석 10.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시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새마을운동조직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신청

1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단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기진작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 2. 새마을운동조직 활동과 관련하여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매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등을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