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8.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 6. 2.> 7. 삭제 <2018.8.31.>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8.8.31.>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삭제 <2018.8.31.>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8.8.31.>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본조제목개정 2018.8.31.]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8.3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8.3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8.31.>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잃은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본조제목개정 2018.8.31.]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8.8.3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8.3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삭제 <2018.8.31.>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