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 2. 29.>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 1 2. 29.>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