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주택이 연접하여 있는 지역(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각 대지 사이의 담장(울타리를 포함하며, 담장 또는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대지의 경계를 말한다)이 서로 잇닿아 있거나 5미터 이내로 연접하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4.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5. "임차인"이란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하는 사람과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근린생활시설에서 실지 영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지원

1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지역 내 주거밀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에 닿은 담장을 허물고 대지 안쪽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

2

대지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대지 안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

3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

4

대지 내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골목길을 넓혀 자동차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가구(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이 있거나 여러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가구로 본다)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액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 신청

1

제3조의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평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2

주차장 설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건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임차인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000500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1

군수는 제4조 제2항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2. 주차장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

제000700조 보조금 반환 제외

제6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물이 화재에 의해 전소되거나 천재지변에 의해 전파된 경우 2. 공공사업을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매각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보조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준용

주차장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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