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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000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4.6.28.>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세정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0.4., 2015.01.30, 2020.1.10., 2020.11.13., 2022.10.7.>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4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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