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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이란 평창군에 소재하거나 건축되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5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3. "한옥 건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이전(이하 "건축 등"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한옥 지원의 적용대상은 한옥 건축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1

군수는 전통 한옥의 보존과 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한옥 소유자 등은 전통 한옥을 군수에게 등록하는 등 그 보존ㆍ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신청 및 결정

1

한옥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 소유자 등은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유효기간 및 승계

1

등록 한옥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등록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비용을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한 때에는 최종 지급일을 기산일(起算日)로 한다.

2

등록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유효기간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해지

1

한옥 소유자 등은 등록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그 등록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때

2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지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한옥의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3

군수는 등록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1

각종 재해ㆍ재난 등으로 멸실된 때

2

보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수선한 때

제000800조 대장

1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 확인과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한다.

2

제1항의 대장에는 등록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때

2

신축 등에 따라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0900조 건축 등 지원

1

군수는 등록 한옥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건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보조금은 한옥 건축에 따른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시기

1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액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

제001200조 해지 및 환수

1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부득이한 사유 등에 따라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2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람이 그 한옥을 임의로 철거 또는 멸실하는 등 원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원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지 또는 환수를 할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세제감면

군수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한옥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400조 설치ㆍ운영

군수는 한옥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 한옥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001500조 기능

위원회는 한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선정 2.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 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600조 유사위원회 활용

1

위원회의 기능은「평창군 건축 조례」에 따른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가 대신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의 위원정수에도 불구하고 한옥 건축분야 전문가, 기술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1700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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