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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을 말한다. 3. "복구비"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복구비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결혼 이민자 및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으로 평창군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 평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재로 거주하던 평창군 내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 2. 화재로 거주하던 평창군 내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 세대주

제000400조 지원기준

1

복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때)

2

반소: 300만원(소실이 30%이상 70%미만인 때)

3

부분소: 100만원 이하(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때)

2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3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4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

제000500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 화재 원인이 본인 및 타인의 고의적인 방화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3.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 람이 살지 않는 집)인 경우

제000600조 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1

복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는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복구비 지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화재피해 신고서가 제출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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