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의 기둥, 벽, 바닥, 보 등 주요구조부 및 옹벽의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공사"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말한다.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한한다.)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 "부실공사"란 주요구조부 및 옹벽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붕괴·전도 발생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구조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허가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요구조부"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조부를 말한다. 5. "건축관계자"란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을 위한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부실공사 방지 시책
시장은 건축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축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축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축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건축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건축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외에 구조기술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현장점검 결과 해당 건축물에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건축공사 부실방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건축공사 부실방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면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공사 결정에 관한 사항
부분 보수보강, 공법 변경, 하자 등 시정 결정에 관한 사항
건축관계자 부실공사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
부실공사 신고에 따른 증빙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평택시 건축 조례」에 따른 평택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0800조 부실공사 신고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하여 신고할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및 영상물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자료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및 그 밖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
주요구조부 또는 옹벽의 붕괴 및 전도 발생 사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법건축공사보고서의 위법사항이 이 조례에 따른 부실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부실공사 신고로 본다.
제00090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시장은 부실공사 신고를 받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해당 공사 건축관계자에게 의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이 직접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로 결정된 경우 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비용을 해당 건축공사의 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을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부실공사 조치
시장은 해당 건축공사가 부실공사로 결정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시공, 보수·보강을 명하거나 관계자 처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분양 건축물 공사 관련 도서 제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실공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날인)
하자보수 관리 계획(하자보수 조직도, 하자처리 절차 포함)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자재 사용 총괄표
감리보고서 제출하는 단계에 촬영한 공사 사진
기타 부실공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사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도서를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수분양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