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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4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평택시 건축 조례」제10조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 2인(이하 "건축전문위원"이라한다) 이상 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벽돌(블럭)로 쌓은 구조의 건축물 중 안전점검결과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해당 구역 내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006. 5. 9. 이전 비도시지역에 건축된 건축물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된 건축물 중 벽돌(블럭)로 쌓은 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에 따른 건축전문위원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외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2.「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다만, 2층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컨테이너·철파이프 등 경미한 구조는 제외한다. 3.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바닥 일부를 해체하는 건축물로서 구조 안전이 확인되고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한 경우 (호 신설 2023.5.23.)

제0007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5

택시 정류장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접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2층 이하 500㎡미만 소규모 건축물로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한 경우와, 단층 건축물은 제7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2.10.17.]

제0007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 신설 2023.5.23.)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3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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