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건축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0.4.)

제000300조 위원회

1

평택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평택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8.12.18.)

2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은 안건별 심의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심의결과서에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3

위원회는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며 심의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000400조 건축심의신청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1

설계도서 [현장사진 및 투시도사진(규격 5인치×7인치)과 인접지 건축물 현황, 규모, 색채등이 첨부된 안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주차계획도, 각층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단면도 투시도(규격 50㎝×60㎝)]

2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별지 제3호서식)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심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부의한다. (개정 2007.10.4.)

제000500조 심의기준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지구 및 주위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도시개발시설에 미치는 영향 여부 3.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차량등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여부 4. 설계기준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5. 건축물의 미관 및 경관 등이 주변과의 조화 및 적정성 여부 6. 구조계획의 합리성 여부 7. 재료, 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 여부 8. 시공 설비방식의 적정성 여부 9. 에너지절약 및 건축물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10.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전성 여부 11. 그 밖의 건축계획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7.10.4.]

제0006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조례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시 지역에 소재하여 업무를 하는 건축사로서 평택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중에서 공개모집에의하여 선정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명부의 순서에 따라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당해 선정된 자의 신청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서 정한 소정 양식에 따라 현장조사·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2

대행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원할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시장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운영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4., 종전의 제6조제6조의2로 이동]

제000602조 업무대행수수료 청구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이하"업무대행"이하 한다)을 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시장에게 업무대행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할수 있다 (개정 2007.10.4., 2018.12.18.) [제6조에서 이동 2007.10.4.]

제000700조 수수료의 청구방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한하여 매 반기마다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지역건축사협회와 별도의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0.4.]

제000800조 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대행 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제0009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기타 건축지도원으로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의 적격성등을 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8.12.18.)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제0011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개정 2007.10.4., 2018.12.18.)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영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제001200조 건축지도원의 복무

1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 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 5 장 건축문화상 운영

제001300조 응모대상

건축문화상 응모대상 건축물은 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문화상 응모 접수 개시일 1월전까지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로써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설계한 작품이어야 한다. (개정 2007.10.4., 2018.12.18.)

제001400조 공모공고

1

시장은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대상

2

응모방법

3

응모기간

4

응모요령

5

심사일정

6

수상작품결정 및 시상일정

7

기타 출품규정

2

건축문화상 공모공고는 일간지 또는 평택시 홈페이지, 시정신문, 평택시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응모서류 등

1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1

응모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2

설계도서 (규격А4용지)가. 배치도 (건축개요, 인접건물현황, 교통처리계획, 조경배치 등)나. 평면도 (각동, 각층별)다. 입면도 (4면)라. 주단면도마. 설계 및 시공설명서 (또는 감리설명서)

3

사진첩 (규격А4용지, 5인치×7인치 사진10장)을 제출하되 주변건축물을 포함한 원경사진과 조경사진 각1장을 포함한다.

4

건물전경사진 패널1장 (액자크기 68센티미터×58센티미터, 사진크기 60센티미터×50센티미터)

2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제001600조 작품심사

1

건축문화상 응모작품 심사는 위원회에서 1차(설계도심사)와 2차(현장답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개정 2007.10.4.)

2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07.10.4.)

제001700조 심사기준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 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세련도 5. 시공수준 및 유지·관리 상태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수상자 결정 및 전시

1

위원회의 심사결과 우수한 작품을 입선작으로 선정하며 입선된 작품중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시상

1

수상자로 결정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는 예산범위안에서 별표1의 시상기준에 따른 상장·상금·상패·기념동판 등을 수여한다. (개정 2007.10.4.)

2

기념동판의 제작규격은 "별표2"와 같다.

건축문화상은 1년에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11월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002100조 특전

1

사용 승인된 건축물부문에서 수상된 설계자에게는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설계용역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

건축문화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사법」 등의 규정에 따른 처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처분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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