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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평택시(이하"시"라고 한다)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 평택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2. "설치 및 건립비용"(이하"건립비용"이라 한다)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립비용 공개 원칙

1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립비용을 시 홈페이지에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개범위

1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2

표지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

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

3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4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설치 또는 건립비용

제000500조 유지ㆍ관리비용 공개

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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