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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공동주택 내 흡연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1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 개발

3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

4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활성화 지원

5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간접흡연 피해 발생 빈도 및 유형

2

입주자등의 간접흡연 피해 고충 및 민원 처리 현황

3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대응 실태

4

그 밖에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1.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 2. 간접흡연 피해 방지 홍보 3. 간접흡연 피해 방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4. 간접흡연 피해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5.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6.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지원 사업

1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 자문 및 활성화 지원

2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분쟁 관련 자문·상담·조정 등 지원

3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 지원

4

간접흡연 갈등 해소 우수 사례 수집 및 배포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무의 위탁

1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와 갈등 해소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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