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원등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평택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원등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원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 또는 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0.)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ㆍ미화 용역업체로서 관리원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4.20.)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원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시장은 관리원등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관리원등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시장은 관리원등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000400조 관리원등의 권리 등
관리원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4.20.)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제목 개정 2022.4.20.]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관리원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관리원등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2.4.20.)
관리원등이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및 정신건강 상담 연계 (개정 2022.4.20.)
관리원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등의 지원 (호 신설 2023.2.28.)
그 밖에 관리원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2.28.)
제1항제1호 사항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고용안정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원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신청하는 시점에 관리원등이 해당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2.28.)
제0007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시장은 관리원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관리원등의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20.)(제6조에서 이동 2023.2.28.)
제0008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원등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원등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