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장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평택시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평택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평택시 비전

2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시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 위원장은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 소속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치료,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과 위원회 간사는 관련 주된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장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시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평택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1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자연적 환경의 변화상황과 주민의 건강ㆍ생활에 미치는 영향

2

기후위기 취약성과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3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제0028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시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업무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3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5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6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24.]

시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제29조에서 이동 2023.10.24.)

제003100조 포상 등

시장은 탄소중립 촉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ㆍ기업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30조에서 이동 2023.10.24.)

제003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1조에서 이동 2023.10.24.)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