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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 활동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지역축제ㆍ농촌관광ㆍ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경관작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관작물ㆍ준경관작물ㆍ준경관초지작물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재배하는 가목 이외의 작물

제000300조 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경관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 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000400조 경관농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택시 경관농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의 설치ㆍ기능

1

경관농업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농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지구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대한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홍보 및 관광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시의원

2

경관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농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내용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실태조사

시장은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경관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500조 경관농업지구의 지정ㆍ고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600조 재배작물 및 식재면적

1

경관농업지구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경관작물 등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배작물의 식재면적은 최소 2ha 이상 집단화되어야 한다.

제001700조 경관농업의 지원

1

시장은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작물 등의 재배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작물재배에 필요한 생산비용

2

단지화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반시설

3

각종 체험프로그램, 축제ㆍ행사의 발굴 및 체험시설의 정비

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등 발굴 및 판매시설 지원

5

그 밖에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한 사업

3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1800조 사업의 신청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2.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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