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사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위탁료"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원가계산 등의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산림체험시설"이란 공중에 서로 연결된 구조물 사이를 사람이 이동하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안전요원"이란 산림체험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이용 방법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 다.
제000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이 완료된 공원 시설물 등의 노후로 공원을 재정비 하는 경우 2.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 범위 내 공원시설의 신규 설치 및 철거하는 경우 3.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면적 내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 내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0004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한다. 다만, 유료 이용시설물 등 공원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공원 조성시 자연 친화적인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주제공원 등 그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8. 3.> 1. 역사공원 내 기념관, 자료관 등 역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2.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내 동물놀이터 시설
제000402조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동물놀이터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복합테마공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8. 3.]
제000500조 사용 신청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와 평택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사람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0600조 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게 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의 사실 등 이와 유사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제000700조 사용 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공원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민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계절별, 시간대별 등 사용제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공원시설의 사용료
공원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영 제46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시장이 지정 공고한 공원에 한정한다.
제00090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6. 3. 3.> 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의 특별한 사유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원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공원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001100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공원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8., 2024. 2. 20.>
제001200조 관리위탁 기간
제1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 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해당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안전요원의 배치
시장, 수탁자는 산림체험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자격, 배치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규칙이 정해지기까지는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배치한다.
제001400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영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기·집회: 2개월 이내
전시회·박람회·공연: 1년 이내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700조 점용료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3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800조 공원시설의 위탁료 징수 및 면제
시장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원가계산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위탁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면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유지비, 전기, 수도, 공공요금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900조 위탁료 및 점용료 산정기준 등
위탁료 및 점용료는 시장이 발부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공원시설의 위탁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연 단위인 경우: 연액 × 위탁연수
월 단위인 경우: 연액 × 위탁월수/ 123. 일 단위인 경우: 연액 × 위탁일수/365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일수/365
위탁료 및 점용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위탁 및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위탁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위탁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이 포함된 연도분은 그 해 점용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분부터는 해당년도 매년 1월 말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대상 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다만, 시장이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
제002100조 전대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를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002200조 변상책임
공원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0023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시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원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 9. 25.>
위원은 시의원, 공원·녹지와 조경 관련 전문가 및 시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7.>
제002500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2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한 경우
제002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800조 위원회 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소집하되, 상정안건을 감안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거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