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도시쇠퇴 방지 대책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사업 2.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점검
제000800조 평가단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단의 단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평가단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단의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평가단의 지원
시장은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한 「평택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평가단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보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