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평택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 2.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및 워크숍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주거환경·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100조 평가·포상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3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삭제 <2021.
2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는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6.07.28)
제001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정·문화·복지·건설·보건·마을공동체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소)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5.28.)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주민 대표,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0016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28.]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21.5.28.]
제0019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002200조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002300조 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수립·실행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연수·축제·세미나·홍보·전파·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4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8., 2024.2.20.)
삭제 <2021.5.28.>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600조 위탁계약 해제·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