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범위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자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300조 지원신청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모임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모임구성원 서명부(별지 제4호서식)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삭 제> 2019.11.18.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 5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삭 제> 2019.11.18.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현장조사, 의견청취 후에 마을공동체 전문가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단의 사전 심사를 거쳐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평택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안건으로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11.18.)
위원회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실시한 후 사업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
<삭 제> 2019.11.18.
사업 지원이 결정된 자가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8.)[본조제목 개정 2019.11.18.]
제000500조 사업비 등의 집행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 지급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계정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주에게는 전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무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정산 등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사업 완료 또는 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된 집행 잔액과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사업비 집행결과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