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회관, 정자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주민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정자 등(이하"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을 신축, 재축, 증축, 개축 및 수선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3.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ㆍ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운영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1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신축은 1개 행정리·통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하고 수혜가구가 30호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은 지원에서 제외한다.마을회관 등을 신축, 재축, 개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결과(육안진단 포함)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어야 한다.

1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노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시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

3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5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개정 2020.6.28.)

제000400조 마을회관 지원

1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신·개축, 재축, 증축, 개ㆍ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비

2

주민편의시설(정자) 건립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시장은 마을회관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마을회관 신·개축, 재축, 증축 기능 보강과 정자 건립의 경우 신축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마을회관 등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0700조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