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회관, 정자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주민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정자 등(이하"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을 신축, 재축, 증축, 개축 및 수선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3.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ㆍ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운영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신축은 1개 행정리·통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하고 수혜가구가 30호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은 지원에서 제외한다.마을회관 등을 신축, 재축, 개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결과(육안진단 포함)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어야 한다.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노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시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5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개정 2020.6.28.)
제000400조 마을회관 지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마을회관 신·개축, 재축, 증축, 개ㆍ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비
주민편의시설(정자) 건립 사업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시장은 마을회관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마을회관 신·개축, 재축, 증축 기능 보강과 정자 건립의 경우 신축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마을회관 등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000600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0700조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