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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자생적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삭제 <2021.11.3.>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 (개정 2021.11.3.)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개정 2021.11.3.)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단,세입자는 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 범위

1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 기준 등

1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6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종류별 지원금액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신설 2022.10.17.)

4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0.17.)

5

보조금 신청을 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제4항에서 이동 2022.10.17.)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3.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ㆍ오수관은 제외 한다) 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를 포함한다)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종전 제5호 삭제 <2022.10.17.> 제6호에서 이동 <2022.10.17.>] 6.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제7호에서 이동 2022.10.17.) 7.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제8호에서 이동 2022.10.17.) 8. 공동주택의 내ㆍ외부도색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 (신설 2022.10.17.) 9. 그 밖의 공동이용시설 중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9호 삭제 <2022.10.17.> 제10호에서 이동 <2022.10.17.>]

제000700조 보조금 지원신청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 (개정 2021.11.3.)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보조금의 지원 대상 선정 등

1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1

사업공종 수량 및 공사금액 산정 적정여부 (신설 2022.10.17)

2

수선유지비 적립 및 자부담 비율 (신설 2022.10.17.)

3

건축물 사용승인 경과 연수 (신설 2022.10.17.)

4

사업동의율 등 주민참여도 (신설 2022.10.1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10.17.)

2

시장은 사업 타당성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21.11.3.)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의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조제목 개정 2021.11.3.]

제000900조 사업착수 및 사정변경

1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대한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연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지원대상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7.) [전문개정 2021.11.3.]

제0011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3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4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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