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자생적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삭제 <2021.11.3.>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 (개정 2021.11.3.)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개정 2021.11.3.)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단,세입자는 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 기준 등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6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종류별 지원금액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신설 2022.10.17.)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0.17.)
보조금 신청을 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제4항에서 이동 2022.10.17.)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3.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ㆍ오수관은 제외 한다) 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를 포함한다)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종전 제5호 삭제 <2022.10.17.> 제6호에서 이동 <2022.10.17.>] 6.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제7호에서 이동 2022.10.17.) 7.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제8호에서 이동 2022.10.17.) 8. 공동주택의 내ㆍ외부도색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 (신설 2022.10.17.) 9. 그 밖의 공동이용시설 중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9호 삭제 <2022.10.17.> 제10호에서 이동 <2022.10.17.>]
제000700조 보조금 지원신청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 (개정 2021.11.3.)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보조금의 지원 대상 선정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사업공종 수량 및 공사금액 산정 적정여부 (신설 2022.10.17)
수선유지비 적립 및 자부담 비율 (신설 2022.10.17.)
건축물 사용승인 경과 연수 (신설 2022.10.17.)
사업동의율 등 주민참여도 (신설 2022.10.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10.17.)
시장은 사업 타당성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21.11.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의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조제목 개정 2021.11.3.]
제000900조 사업착수 및 사정변경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대한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연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원대상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7.) [전문개정 2021.11.3.]
제0011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