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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의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협력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자의 협력

1

사용자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7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자문한다. 1.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협의 2.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평가 3. 에너지절약 교육·설명회·전시회·캠페인 및 홍보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시 공무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사업체 및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본인이 사임을 희망한 경우3.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1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0014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부문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2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 구입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3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건축물의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1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제0018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

2

마을별 태양광 발전사업

3

가스저감 장치 보급사업

4

경로당 가스저감 장치 설치사업

3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사후관리

1

시장은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설비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5.12.29.]

제0021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기여한 시민,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조 이동 2025.12.29.]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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