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의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자의 협력
사용자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7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자문한다. 1.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협의 2.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평가 3. 에너지절약 교육·설명회·전시회·캠페인 및 홍보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시 공무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사업체 및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본인이 사임을 희망한 경우3.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0014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부문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 구입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의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제0018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사업
마을별 태양광 발전사업
가스저감 장치 보급사업
경로당 가스저감 장치 설치사업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사후관리
시장은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설비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5.12.29.]
제0021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기여한 시민,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조 이동 2025.12.29.]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