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4. 옥외광고산업 진흥사업 5.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3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각 호 전면개정 2019.3.15.)
본청(시의 본청을 말한다)가.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나.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제1관서(각 출장소를 말한다)가. 분임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나. 분임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9.25.)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예산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가점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