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31., 2018.12.18., 2025.10.02.)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0.31.)

제000202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8.](개정 2023.9.25.)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2002.10.31., 2015.6.9., 2018.8.7., 2018.12.18., 2020.6.5., 2021.7.21.)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2025.10.02.)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31., 2025.10.0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출금의 상환 등

1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5.10.02.)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2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0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2.10.31., 2025.10.02.)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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