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31., 2018.12.18., 2025.10.02.)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0.31.)
제000202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8.](개정 2023.9.25.)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2002.10.31., 2015.6.9., 2018.8.7., 2018.12.18., 2020.6.5., 2021.7.2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2025.10.02.)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31., 2025.10.0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출금의 상환 등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5.10.02.)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0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2.10.31., 2025.10.02.)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