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평택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 범위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2. 화재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1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1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