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평택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2.3.2.) 1.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등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2.3.2.)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라. 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의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의견 수렴 방법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요 사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 제출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 예산안 확정
주민 제안사업의 예산 집행결과 점검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교육활동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활동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5.2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각 읍·면·동장이 추천하거나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읍·면·동당 1명) (호 신설 2023.5.23.)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중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3.5.2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3.5.23.)
시장은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 또는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2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원칙을 준수한다.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활동 배제4.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 간·계층 간 형평성 제고5. 평택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내에서 활동6.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7. 주민 제안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시 주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호 신설 2025.07.22.)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원칙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예산과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07.22.)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07.2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이동 2025.07.22.)
제001400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분야별 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운영 등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70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결정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신속처리
그 밖에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치는 사안의 처리
제001800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읍면동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읍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
지역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읍면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제출
그 밖에 읍면동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 중인 읍ㆍ면ㆍ동의 경우 각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002100조 읍면동 위원회의 회의
읍면동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읍면동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200조 조정협의회의 구성 등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이하"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총괄 업무 담당 실·국장과 예산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임면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담당 사업부서 국·소장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조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조정협의회는 조정 및 협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002300조 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2. 주민참여 예산안 편성에 관한 조정의견 제시 3.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2400조 조정협의회의 회의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운영지원 등
제002500조 지원
시장은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장소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002600조 주민참여예산 지원단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참여에 대한 상담, 컨설팅, 교육
예산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활동 지원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의 운영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700조 예산학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산과정 및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과정에 전문 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800조 보고회
시장은 다음 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2900조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