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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1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사업

1

시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라 무료 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최대 2천만원까지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1

시장은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야 한다.

2

시장은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보조금 교부 신청 등

1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는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사업의 완료 여부를 검사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1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000900조 보조금의 반환

1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0011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1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2

노외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

제001200조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제001300조 무료 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

1

주차장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무료 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001400조 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5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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