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2014.03.04.)
제000200조 적용범위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 관할구역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8.01.10.)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수급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수급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5.12.29.]
제00020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에 대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담장허물기 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등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03.04.)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03.04., 2017.6.29.)
삭제 <2022.8.12.>
삭제 <2022.8.12.>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미납된 주차요금의 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1998.05.21., 개정 2017.6.29., 2020.12.18.)
시장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해당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03.04., 2015.11.10.)
삭제 (2014.03.04.)
삭제 <2022.8.1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6.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1시간 30분 이내에 한하여 무료로 운영한다. (신설 2018.11.9.)
제0004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22.8.12.) 5.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신설 2022.8.12.) 6. 주차요금을 5회 이상 체납한 차량 (신설 2022.8.12.) 7. 그 밖에 주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2.8.12.)
제000402조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주차장 내 안전관리 및 질서 유지
주차장 관할구역 안의 청결유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조 신설 2024.09.30.]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시
(주차장의 표시)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04., 2025.10.02.)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06.16., 2014.03.04.)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3.04.)
제000502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범죄 방지 및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구간,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조 신설 2025.10.02.]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시가 설립한 법인 (개정 2013.6.10.)
삭제 <2021.7.21.>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21.7.2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신설 2016.12.19.)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05.21., 2000.06.16., 전부개정 2008.12.31., 개정 2014.03.04., 2016.12.19.)
<삭제 2016.12.19.>
제2항에 따른 위탁료(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03.04.)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 면적(㎡)×면수×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5/100×운영기간(년)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 면적(㎡)×면수×해당토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운영기간(년)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 면적(㎡)×면수×해당토지 개별공시지가×25/1000×운영기간(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될 수 없다.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 해약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
주차장 운영 중 중도에 포기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당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
제000700조 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5.)
제000702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23.]
제000703조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등
시장은 주차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민영과 공영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의 야간개방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3.23.]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개정 2014.03.04.)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개정 2014.03.04.)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의 중지·폐지 또는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0.06.16., 2014.03.04.)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14.03.04.)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14.03.04.)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운영 종료시간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0.06.16., 2014.03.04.)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0.06.16., 개정 2014.03.04.)
제000900조 이용제한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03.04.)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 주차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조치 후 견인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03.04.)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001002조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 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시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2.8.12.)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 등"이라 한다.) (제8호에서 이동 2022.8.1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 8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3.6.10.]
제001100조
<삭제>
제001200조
<삭제 2000.06.16.>
제001300조
<삭제 2014.03.04.>
제001400조
<삭제 2014.03.04.>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인근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1998.05.21., 2014.03.04., 2022.8.12.)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1998.05.21., 2008.3.5., 2022.8.12.)
삭제 <2022.8.12.>
<삭제> (2015.11.10.)[조제목 개정 2022.8.12.]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2022.8.12.)
<삭제 2001.11.21.>
법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1.11.21.> (개정 2014.03.0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상지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2018.3.23., 2022.8.12.)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되는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03.04.)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1.11.21.> (개정 2014.03.0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03.04., 2018.3.23., 2022.8.12.)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20㎡로 하되, 총 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3㎡로 한다. (개정 2022.8.12.)
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부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으로 납부한 금액을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1.11.21.> (개정 2014.03.04.)
제5항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액할 수 있다.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50대까지는 100분의 5를 감액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51대부터 100대까지는 100분의 10을 감액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101대부터 200대까지는 100분의 20을 감액
설치의무가 면제된 주차대수 201대부터 300대까지는 100분의 30을 감액(항 신설 2014.03.04.)
제001700조
<삭제 2000.06.16.>
제001800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로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의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04., 2022.8.12.)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3.5., 개정 2013.6.10., 2015.11.10.)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6.10., 개정 2015.11.10., 2022.8.12.)
자주식 주차장 중 자동차용 승강기(방향전환장치 등 포함)를 이용하는 주차장은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0.)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 보호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택 등 별표 3의 제5호에 규정된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자동차용 승강기(방향전환장치 등 포함)를 이용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0.)
제0018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3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2014.03.04., 2024.07.05., 2025.10.02.)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2025.10.02.)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8.3.5., 2025.10.0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06.16., 2008.3.5., 2014.03.04., 2025.10.02.)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항 신설 2024.07.05., 개정 2025.10.02.)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노외주차장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25.10.02.)
제001803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제001804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001900조
삭제 <2022.8.12.>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3.04.)
제002100조 보조
시장은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평택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 범위내에서 사유 지장물 철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제18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3.04.)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주차장 면적- 직각주차 : 2.5m × 5.1m이상- 평행주차 : 2.0m × 6.0m이상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기타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주차장 면적- 직각주차 : 2.5m × 5.1m이상- 평행주차 : 2.0m × 6.0m이상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주차장 면적- 직각주차 : 2.5m × 5.1m이상(2개면)- 평행주차 : 2.0m × 6.0m이상(2개면)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조금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지의 주차시설확보 가능여부를 현장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결정액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4.)
시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완료 후 시장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서 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4.)
내집주차장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내집주차장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4., 2018.3.23.)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