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3.)

제000200조 주차요금 징수시간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3.) 1. 노상주차장 : 공휴일 무료운영, 평일은 09:00 - 21:00 까지로 하되, 계절 및 주변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수 있다. 2. 노외주차장 : 24시간 운영

제000202조 위탁료의 경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료 경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4.7.23.)

1

위탁료 경감 대상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4.7.23.)

2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료 경감액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위탁료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7.23.)

3

위탁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3.)

1

위탁료 경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7.23.)

2

위탁료 경감액 사용계획서 (개정 2014.7.23.)

3

전년도 위탁료 경감액 사용정산서(전년도에 위탁료를 경감 받은 경우) (개정 2014.7.23.)[제목개정 2014.7.23.]

제000300조 환승주차장

1

조례 제3조제4항제7호에 따른 환승주차장은 평택역 원평제1호 공영주차장, 평택역 원평제2호 공영주차장, 송탄역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4.7.23.)

2

환승주차장 관리자가 갖추어 두는 철도(전철)이용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개정 2014.7.23.)

3

삭제 <2014.7.23.>

제000400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1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23.)

1

연간 재산세(건축물, 주택, 토지)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사람 (개정 2014.7.23.)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한 사람 (개정 20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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