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요금 징수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요금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하는 사람으로 부터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평택시청 지하주차장은 보안유지를 위하여 오후 7시 이후에는 공용차량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최대 60분까지만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공용)차량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언론기관 차량 중 취재 차량
해당 부서장이 별표 3의 민원확인증을 발급한 차량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가 운전 또는 동승 차량 (호 신설 2019.9.27.)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그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가 운전 또는 동승 차량 (호 신설 2019.9.27.)
<삭 제> (제5호에서 이동 2019.9.27.)(삭제 2023.6.27.)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최초 4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후 적용한다. (후단 삭제, 단서 신설 2021.11.3.)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차량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개정 2019.9.27.)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단서 신설 2019.9.27.)4.「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의 차량 (호 변경 2019.9.27.)5.「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부착한 차량. 단, 교부일로 부터 1년 이내만 해당 (호 변경 2019.9.27., 개정 2021.11.3.)6.「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의 차량 (호 변경 2019.9.27.)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현재 둘째아 임산부 포함)]을 제시한 사람의 자가 운전 또는 동승 차량 (신설 2018.3.23., 개정 2019.7.26., 호 변경 2019.9.27.)(개정2023.8.3.)8.「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20조의2에 따라 시에 거주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8.10.5., 호 변경 2019.9.27.)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센터, 실내수영장, 도서관, 공설운동장, 청소년문화센터 등 시 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자의 차량은 그 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초과시간은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제000500조 무료주차권의 발급
시장은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한하여 별표 4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출입하는 차량 중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전후 30분전까지는 무료로 하고 초과된 시간부터는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행사에 참여하는 차량이 주차장 수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1항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월 정기주차 등록 대상 등
월 정기 주차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택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공익근무요원
평택시청과 그 소속 기관에 입주한 단체 임직원
주차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부제 준수 등 주차질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월 정기 주차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이용자는 주차시스템에서 정산 된 주차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주차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출차 한다.
1일 운영시간 내에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 한 차량은 당일 운영시간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최초 운영시간부터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월 정기주차 등록은 사용개시 전날에 신청하며 주차요금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
월 정기주차 등록 후 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25일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한다. 다만, 차량수선·검사 또는 휴가·출장 등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800조 관리인의 지정
시장은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시간외의 관리
관리인은 운영시간이 마감되면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는 마감시간까지의 요금을 계산하여 출차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
관리인은 주차시스템에서 집계·정산된 주차요금을 세외수입시스템에 입력·발급한 고지서로 시 금고에 다음날 마감시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주차장내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9.27.]
제001200조 주차장의 안내
관리인은 안내표지판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의 이용시간 3. 이용 준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주차거부
관리인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500조 무단 장기주차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 장기 주차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무단장기 주차 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 사무실로 이동시켜야 한다.
차량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받고자 할 때는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과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